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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로또보다 더 중요한 2021년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공고 안내 | 신청자격, 신청기간, 모집지역, 장애인 취액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국가유공

by 귀뚤왕자 2021. 3. 31.

 

 

 

 

 

 

 

로또(Lotto).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 사람들이 가장 손쉽지만 어려운 최고의 방법.

 

로또 복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시죠?

 

1등에 대한 부푼 꿈으로, 

 

전날 꾼 "전설의 돼지꿈" 을 명목으로 지금도 무진장 판매되고 있는 로또.

 

오늘은 "로또 위의 로또" . 바로 로또 판매점에 대한 지원신청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먼저, 로또 복권을 판매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자.

 

참고로, 나 '김프로'는 간단명료하게 포스팅하는 걸 좋아라 한다.

 

질질끄는 포스팅 따위.. 개나줘

 


 

(공통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자격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잠깐, 우선 계약 대상자는 뭔데???)

 

위에서 설명하는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 명시

 

 

 

 


 

(이런 사람은 신청못합니다!)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모집기간

 

 

 

 

가. 모집공고 : 2021. 3. 22(월)

 

나.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1. 5. 18(화)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 5. 19(수) ~ 2021. 6. 18(금)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1. 6. 21(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ㅇ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ㅇ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ㅇ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2년 6월 30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복권판매점 신청은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

 

ㅇ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ㅇ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ㅇ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결과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1. 5. 18(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복권 판매점으로 1차 선정된 사람을 "계약 대상자" 라고 합니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인터넷 접수로 1차 승인이 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서류 제출을 각 거주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 계약대상자의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2021. 5. 19 (수) ~ 2021. 6. 18 (금)

 

 

제출서류는 각 자격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로 필요한 것, 자주 묻는 것

 

 

 

 

 


 

(그럼 로또복권 판매 수수료나 다른 준비사항도 있나요?)

 

 

 

 

로또 복권 판매 수수료 : 로또복권 전체 판매액의 5% (부가세 별도)

 

 

로또 복권 판매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 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계약 준비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 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 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래내용 중요합니다!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복권 판매계약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계약서 작성 불가

 

 

 

 

 

 

(21년도 지역별 모집 TO)

각 지역에 해당하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2021년 로또 복권 판매점에 대해 알아봤다.

 

포스팅 내용 외 더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는 

 

각 시,구청에 문의 바란다.

 

 

 

 

2021년 로또복권, 판매인,판매점주를 모집한다는 로또!

 

자격만 된다면, 인생 역전 로또보다 더 로또가 될 수 밖에 없다.

 

 

 

 

"로또 1등 명당 평균 월수익이 2800만"

 

 

이라는데.. 정말 후덜덜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으로, 로또 판매점 접수 신청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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