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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상식

보일러 교체 지원금 서류준비 이걸로 종결합니다.

by 귀뚤왕자 2022. 5. 3.

2022년도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을 시작한지 상반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택에는 올해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제도가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서 콘덴싱 보일러 교체지원금이 나올 때 교체를 하셔야 보일러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양지해두시기바랍니다. 언제 종료될지 그건 연말, 다음해 연초 환경부 공고가 나와봐야 아는 사항이니까요.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보일러 교체지원금 서류준비'에 대한 주제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번거롭게 신청방법, 서류작성방법 이런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서류를 간략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체 지원금 환급'을 '누가 지급받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보통은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한 후 설치업체에게 지원금 환급을 맡기면 알아서 환급을 대리접수 해줍니다.

이 방법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미심쩍은데 내 환급금까지 맡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직접 지자체 대기환경과에 방문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쓰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인 이유가 '보일러 교체 지원금 서류'는 소비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업체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짚으면서 교체 지원금 서류가 간략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것은 글 하단 링크를 통해 저의 글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보일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

 

 

소비자 준비서류와 업체 준비서류(방문접수 시)

사실 준비서류를 소비자와 업체, 주체로 나누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책임'의 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령, 보일러 설치 전후사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찍을 수도 있고, 시공자가 찍을 수도 있어서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소비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문접수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이하 모든 양식의 '공급자'에는 설치업체 인감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보일러 설치확인서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 보조금수급이행서약서
  5. 건축물대장
  6. 보일러 결제 영수증(카드매출전표or현금영수증or세금계산서 만 가능, 이건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뽑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업체가 써주거나 출력해주지만요.)
  7. 환급받으실 통장사본(통장사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장명의와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집주인이 집주인 통장으로 환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시공자, 설치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일까요?(소비자가 업체에게 받아야 될 서류)

  1. 견적서 또는 보일러시공계약서(*견적서 상에 반드시 '보조금 조기소진 시 지급 못받을 수도 있다.' 표기)
  2. 설치 전, 중간, 후 사진(기본적으로 보일러 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에 대한 작업 전 후 사진이 필요하고 보일러 철거 후 2022년도 시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을 들고 철거부분과 같이 찍어야 합니다.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려왔으니까요.)
  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서류의 인감 정도

이 정도가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환급받는 통장 명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어떻게 필요서류가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명의에 따른 상황별 필요서류

누가 환급을 받는지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쨌거나, 국고에 쓰이는 지원금을 아무 개인에게 막 퍼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꼼꼼히 확인하고 이력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환급금을 받아야 정당한지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피곤한거죠.

민원인들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서로 피곤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가봅시다. 집주인이 신청해서 집주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위 필요서류로 챙기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환급받고자 할 때

첫번째로 집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보일러를 구매한 관계로 세입자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에 신청인을 '세입자'로 넣어주시고, '세입자 통장사본'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가 있는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소유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상에 반드시 세입자와 집주인 명의가 계약 당사자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서류 상의 소유자 서명은 자필로 받으셔야 하겠죠?

 

  • 기본 서류 수정(신청인-세입자, 세입자 서명)
  • 세입자 통장사본과 세입자 통장정보를 서류에 기입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의 배우자가 환급 받고자 할 때

환급 주체가 한 번 더 바뀐 상황인거죠. 세입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아야 할 때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배우자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신청인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증빙하셨으면 임차인과 배우자의 관계도 증빙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도 배우자로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임차인이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증빙서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예:입원, 출장 등)

 

  • 기본 서류 수정(신청인-세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서명)
  • 임차인의 배우자 통장사본과 배우자 통장정보를 서류에 기입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집주인의 배우자가 환급 받고자 할 때

이번에는 집주인 배우자가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입니다. 위의 세입자 배우자가 받을 때랑은 좀 더 간소해지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임차인-저소득층, 신청인-임차인)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도 60만원이 보일러교체지원금으로 환급되시는데 임차인이 차상위계층이고 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집소유주일 경우에는 성립이 안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소득층 지원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 구매를 집주인이 했더라도 통장은 저소득층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환급이 되셨다면 세입자에게 달라고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이때에는 한가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급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인데요.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계약을 동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간혹 있나봅니다. 수급자를 이용해서 보일러 환급금 60만원을 받고 교체한 후 계약 만료시 내쫓아버리는 집주인 말입니다.

 

  • 기본 서류 수정(지원항목은 일반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으로 변경, 신청인 임차인)
  • 임차인 통장사본
  • 수급자증명서(임차인)
  • 저소득층 지원동의서(임대계약동결동의서 라고도 부릅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소유자-저소득층, 신청인-소유자)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저소득층일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일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딴 곳으로 잠깐 샜지만, 일단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좀 더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위와 동일한 부분은 따로 적지 않을게요.

 

  • 신청인 임대인(소유주) 기본 서류 수정
  • 소유주 통장사본
  • 수급자증명서(소유주)

 

 

 

집 소유자가 법인 또는 신탁회사 일 경우(세입자나 위임자가 환급받을 경우)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제일 난해한 것은 바로 소유자가 법인이나 신탁회사로 넘어갔을 때 입니다.

재 작년까지 이러한 상황에는 실제 세입자가 환급받기 그리 까다로운 조항은 없었는데요.

작년들어서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떠한 상황으로 소유자가 법인회사가 되었는지 신탁회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보일러 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환급을 받는 주체는 '소유주'여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세입자, 배우자로 받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처럼 소유자가 직접 환급받는 상황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한마디면 되니까요.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다르죠. (SH,LH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기본 서류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소유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회사와 보조금을 환급받을 대상과의 부동산 계약서를 증빙해야 하고요. 보조금 서류에는 회사의 인감도 필요합니다.(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잘 안해주려고 하거나 시일이 걸리니까 말입니다.) 또, 따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없지만 보조금 수령자와 회사 간 위임동의서가 필요합니다.(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회사 소유지만, 내 돈으로 결제했으니 내가 보조금을 받는데 동의하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본서류 수정(회사 인감 득, 신청인-세입자 서명)
  • 세입자 통장사본
  • 보조금신청인과 회사 간 위임동의서 필요(양식따로 없음, 인감 득, 신청인 서명 득)
  • 법인 또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서류가 정말 많죠? 이 많은 서류들을 소비자가 혼자 다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신청을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이 글을 통해 상황별로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간추린다고 간추렸는데 그래도 알려드릴 내용이 많은지라 글이 길어졌군요.

상세하게 적은 것이니 필요하신 부분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작성 방법'을 설명한 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콘덴싱 보일러 교체 후 업체에게 교체 보조금 신청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해서 환급이 안되었다? 그 업체는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귀뚤왕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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