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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1년 하반기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알아보기 2탄 (서울+수도권경기)

by 귀뚤왕자 2021. 8. 17.

 

 

서울 / 수도권경기 보일러 지원금 완벽정리 2탄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편에 이어

보일러지원금에 대한 완벽정리 2탄.

이번에 완전 끝내버리려고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포스팅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1) 보일러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리는 겁니다.

2) 시공업체에 설치를 맡겼다면, 아마 서류까지 관할 부서에 전달을 해 줄겁니다.

3) 그런데도 못믿겠다, 업체에서 안해준다, 라는 분만 참고 하시면 되겠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저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1편에서 처럼 상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4)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서류 안내를 하고나서, 상황별 필요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는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많습니다. 

정보성 포스팅을 위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현업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자신에게 맞는 상황에 서류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CHAPTER 01. 공통서류(지역과 관계없이)

 

 

공통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는 각 관할 구청사이트에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 마다 다르므로, 지원대수/지원일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있으므로, 한글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확인/출력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1. 보조금 지급요청서

2. 견적서 (또는 업체 시공계약서)

3. 보일러 설치교체확인서

4. 개인정보동의서

5. 이행서약서 (남양주, 양주 등은 청렴이행서약서 라고 부릅니다.)

6. 보일러 결제영수증 1부, 보조금 영수증 1부 

(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모두 다 증빙 가능합니다.) 

7.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밑에 제 포스팅 링크 참조하세요.)

(꼭 제 포스팅 읽어보시고 두번 일 안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김프로가 알려주는 건축물 대장 쉽게 발급하는 방법 ☜

 

 

 

8. 교체 후 보일러 사진 / 교체 전 보일러 사진 / 교체 중 작업 중인 사진

 

 

 

 

공통서류는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죠?ㅎㅎㅎ

그래서, 포기 하시렵니까? 아니죠. 정부 돈, 내돈 입니다.

돈 찾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택시 타고 이곳 저곳 서류 떼러 가는 시간보다

귀한 건 없지요. 잘 따라 오셨어요. 가봅시다 더더.

 

 

 

그럼, 하나씩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볼께요.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

 

 

 

 

빨간색 점으로 된 부분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공급자/신청인으로 되어있는데, 공급자(대리인)는 반드시 업체 인감을 '득'하셔서 제출 하셔야 하므로, 설치업체에 꼭 요청하세요. (설치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필요없겠죠^^;)

 

 

신청인 : 본 환급요청서를 작성하고, 환급을 받을 사람.

소유자 : 집 주인,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집 주인 관계에서 세입자 신청이면 세입자=신청인, 집주인=소유자.)

집주인 신청이면 신청인=집주인

어려울꺼 없죠? 세입자 소유자 별도 주소를 적어 주셔도 됩니다.

신청인 주소란은 당연히 보일러 설치주소 기입.

소유자 주소란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상 등록된 집주인 주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신축건물 설치 인데, 

신축은 지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안되거든요...

신축 하시는 분들은 서구청에 별도 문의를 해보셔요~!

그냥 교체에 체크, 일반이시면 20만원 / 저소득, 차상위 시면 60만원 체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는 아무통장이나 상관없어요.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면요. 그리고 신청인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신청인으로 하셨으면 세입자가 받으셔야 되요.

 

신청인에 이름 적고 싸인~

 

 

위임사항에 대리인은 공급자를 뜻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일러를 설치 하셨다면, 

OO대리점이 될 것이고, 

온라인으로 설치 하셨다면 ,

업체명또는 대표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괄호안에 대리인 적어주시고, 밑에도 적어주시고.

신청인 적어주시고, 집주인을 적어주세요.

 

생년월일이 들어가는데 다 기입하셔야 합니다.

혹은 알고 계셔야겠죠, 저흰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혹시 모름에 대비를 해야지요.

집주인은 건축대장에 민증 앞자리가 나오기때문에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인(공급자) 서명란에 반드시 업체 인감을 득 하셔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주식회사나, 법인이시라면 그 회사의 법인인감을 득 하셔야 하구요.

 

 

 

 


 

 

 

 

 

 

 

 

 

 

2) 견적서 또는 보일러시공계약서

 

 

 

 

다음은 견적서 입니다.

 

견적서 또는 시공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1) 설치주소-호수까지 정확하게

(2) 공급자(설치업체) 사업자정보 - 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명 등

(3) 보일러 모델명 과 금액

(4) 그리고,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서울 공고의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 검토 환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전편에도 설명드렸지만, 보일러 설치한지 10년이 되지 않으셨으면

환급 대상이 안됩니다. 또, 10년이 되더라도 하반기 지원예산 대비 연식이 오래 된 보일러를 교체 한 건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탈락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년된보일러<11년 된보일러)

 

견적서와 보일러 시공계약서는 특별히 양식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견적서와 보일러 결제 관련 영수증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3) 보일러설치확인서

 

 

 

 

 

 

 

 

보일러설치확인서

 

 

 

 

 

다음은, 보일러설치 확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체 후 보일러에 대한 정보와, 교체 전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별도로 모든 서류 뒤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표 안에 사진 넣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칸 수 처럼 4장만 딱 요구하진 않으니까요.)

 

 

 

 

작성방법입니다.

 

 

설치 전, 후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설치 확인서 입니다.

 

우선 상단 네모칸에 있는 정보는 "교체 후 보일러" 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작사 : 보일러 메이커를 말합니다. (EX.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대성쎌틱)

모델명 : 보일러 좌측 우측에 보면 모델명 적혀 있어요. (일반 보일러는 지원 안되는거 아시죠?)

각 메이커 마다 지원되는 모델 알려드릴게요.

경동-NCB시리즈, 귀뚜라미-거꾸로콘덴싱 시리즈, 린나이-RC600시리즈, 대성셀틱DNC,DNC2 시리즈

제조번호도 마찬가지로 제조 스티커에 적혀있으니 참고.

판매사 : 공급사를 말하는거죠. 첫장에 적었으니 참고.

보일러용량 : 용량은 Kcal 단위입니다. 저흰 모델보고 바로바로 용량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 안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설치대수는 당연히 1대. 만약 2대를 설치하셨다 하시면 전체 서류를 2부 작성하심되요.

 

 

설치일자는 적으심 되고.

설치장소는 설치주소.

그 다음이 문제죠....

 

보일러 증빙사진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게 표안에 사진 넣으려고 낑낑대지마시고

서류 마지막에 별첨하셔도 됩니다.)

 

1)교체 후 보일러 전체사진(전면)

2)교체 후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3)교체 후 보일러 제조스티커 사진

4)교체  보일러 전체사진(전면)

5)교체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6)교체  보일러 제조스티커 사진

또한가지,

7)시공 중 사진과 21년도에 설치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이나

핸드폰 등에 "확실한 날짜 정보"를 사진에 담아서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사진은 잘 보이게끔, 어느 누가 봐도 토씨하나 다 보이게끔 찍어주세요.)))

 

 

 

 

2021년에 설치했다는 걸 증빙하는 시공중인 사진

 

 

 

 

 

 

뭐 이런 식으로요..... (보일러 해체된 사진이쥬?)

보일러 교체전 사진을 찍고, 시공중 사진을 찍고, 교체후 사진을 찍으면

서류상 소비자가 증명할 수 있는 걸 다 한 셈이죠.

뜻으로 풀이하면,

"여기에 있던 오래된 보일러를, 이렇게 21년도에 뜯었고, 이렇게 새로 달았어!

그러니까 환급해줘." 라는 뜻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사진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신청자 : 신청인 서명싸인

공급자 : 업체 서명인감   하시면, 끝입니다.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내가 환급 해주긴 할껀데 너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열어볼수도 있고, 이거 정부에서 지원금 준 명부에 

니 이름, 니 민번, 니 사는곳 다 리스트 되서 관리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의하니?" 라는 뜻이에요. 

 

 

동의함에 둘다 체크, 서명싸인. 어려운 것 없습니다. 

 

"저는 이미 포스팅 해놓은 인천 관할 서류로 설명드리지만, 공통 서류 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5) 이행서약서 (경기도 일부-'청렴서약서' 라고 불립니다.)

 

 

 

 

 

이행서약서

 

 

 

관할 관공서에서 다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행서약서"와"첨령서약서" 어려운내용 없습니다.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행확인 서약서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 서류 잘 챙겨서 접수 했으니까 국가에서 환급은 해줄게.

근데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돈뺏기고 너 처벌될 수도 있어.

인정하지?"  

 

작성하셨으면 다음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6) 결제영수증+통장사본 (보일러+보조금, 온라인 설치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옵션에 따라 보조금을 나눌 수도, 같이 결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보일러보조금 20만원 영수증

 

먼저 통장사본은 흔히들 알고계시는 그 통장사본입니다. (통장을 첫페이지 펼쳐서 나오는 통장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프린팅해서 다른 서류와 첨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수증이 2개 필요합니다 (온라인설치-네이버기준,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셨으면 영수증 모양이 다를겁니다.)

 

 

그리고 결제 영수증은요.

 

여러 상황이 있겠죠.

 

1) 오프라인으로 설치 / 카드로 결제

: 이 경우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카드로 긁었을 경우이니

매출전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 첨부하시면 되세요.

 

2) 오프라인으로 설치 / 현금으로 결제

: 현금영수증 써달라고하세요.

 

3)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된다 안된다? 안된다.(사실 관할에 따라 되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두번 서류 작업하면 왔다갔다도 그만큼 두번 해야하는 거니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 아닙니다!)

 

4) 오프라인 설치 / 현금 이체

: 온라인 뱅킹 들어가셔서 이체 내역 캡쳐후 출력증빙

 

5) 온라인 설치 g마켓, 쿠팡, 스토어팜 / 현금 결제(기사에게 직접 줌)

: 업체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

 

6) 온라인 설치 g마켓, 쿠팡, 스토어팜 / 온라인 이체 결제(공급사 사이트 결제)

: 각 사이트 마다 로그인 해서 구매목록을 보시면 영수증을 증빙 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만약 구매하셨으면, "구매 영수증"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증빙이 안되십니다. 그 영수증 가운데를 자세히 보시면 

세무증빙 불가라고 적혀있어요. 

그건 안되시고~~ 카드로 하셨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이체 하셨으면

"현금영수증" 이라고 무슨 마트 영수증 같이 생긴 종이가 나올겁니다.

그걸 다운 받아서 캡쳐해주셔야 되요.

 

 

 

 

 

이건 안됩니다. 카드번호나 거래번호를 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7)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용)

 

 

위에 링크를 달아 드렸지만, 여기도 제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올려놓을테니 

포스팅 보시고 쉽게 건축물대장 출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프로가 알려주는 건축물 대장 쉽게 발급하는 방법 ☜

 

 

위와같이 공통서류작성 및 출력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 쉬운데, 

아마 많이 힘드실거에요. 어렵기도하구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 작성하는 것 외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 싸인싸인~ 이런부분들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상황별 서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CHAPTER 02.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상황)

 

소유자A 가 세입자B가 살고 있는 주택에 보일러를 바꿔주려고 함. 

▶ 위에 안내드린 서류 작성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황1)

소유자A / 세입자B

 

B가 보일러를 구매해서, B소유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구매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내드린 첫 서류 "보조금지급요청서" 통장정보 란에 "B" 통장정보 기입.

▶ 이때 '위임사항' 란의 소유자는 반드시 작성하고 싸인 받으셔야 합니다.

▶ 환급받을 통장 사본은 "B" 통장으로 출력하여 첨부.

중요! 소유자와 세입자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 첨부

->전체 첨부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서 상 금액과 주소, 임대/임차인 나와있는 도장찍는 부분이 있죠? 

거길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황2)

소유자(아버지)A / 세입자(아들/가족)B

 

B가 신청인으로써 B통장으로 받으려할 때,

 

 

▶ 안내드린 첫 서류 "보조금지급요청서" 통장정보 란에 "B" 통장정보 기입.

▶ 이때 '위임사항' 란의 소유자는 반드시 작성하고 싸인 받으셔야 합니다.

▶ 환급받을 통장 사본은 "B" 통장으로 출력하여 첨부.

중요!소유자와 신청자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상황3)

소유자(아버지-사망)A / 세입자(아들/가족)B

 

A가 사망하여, 가족 B가 환급 받는 상황

 

▶ 안내드린 첫 서류 "보조금지급요청서" 통장정보 란에 "B" 통장정보 기입.

▶ 이때 '위임사항' 란의 소유자는 사망으로 싸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인 가족이 대리 싸인을 합니다.

▶ 환급받을 통장 사본은 "B" 통장으로 출력하여 첨부.

 중요! 소유자와 신청자 가족 관계와  사망사실을 확인하기위해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이 되지만, 사망한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사망만 확인 되시면 되요.)

 

 

 

 

 

 

 


 

 

 

 

상황4)

소유자A / 세입자B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세입자가 가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는 A지만 차상위로 신청하려는 경우.

 

▶ 안내드린 첫 서류 "보조금지급요청서" 통장정보 란에 "B" 통장정보 기입.

▶ 이때 '위임사항' 란의 소유자는 반드시 작성하고 싸인 받으셔야 합니다.

▶ 집주인 통장으로는 수급자 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용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관할 담당자가요^^;)

▶ 환급받을 통장 사본은 "B" 통장으로 출력하여 첨부.

 중요! 신청인이 수급자이므로, 수급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증명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시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황5)

소유자A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안내드린 첫 서류 "보조금지급요청서" 통장정보 란에 "A" 통장정보 기입.

▶ 환급받을 통장 사본은 "A" 통장으로 출력하여 첨부.

 중요! 신청인이 수급자이므로, 수급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증명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시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와 수급자 확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황6)

소유자A (전 주인) / 신청인B (잔금을 안치뤄 등기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다음 주인세대)

 

위의 경우에는 참 복잡합니다. 

 

분명히 B가 구매 설치를 해서 B통장으로 환급을 받아야 할 텐데, 

지원기간은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등기가 넘어와서 빨리 서류 준비하고 제출하면 좋겠지만

등기가 어디 하루 이틀에 넘어오던가요...

 

이럴 땐 상황의 상황별 행동이 또 있어야 됩니다.

 

1번. 환급을 포기한다. -----만약 17일까지 보조금 서류접수를 해야하는데 20일날 등기이전 된다?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2번. 전 주인 통장으로 받고, 전주인-후주인이 알아서 한다.

("너 통장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돈들어오면 나한테 보내주라")

 

이렇게 해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에서는 환급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환급 실수가 몇 건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위에서 처음 말한, "일반적인상황"을 따르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후에 전 주인과의 "쑈부(?)샤바샤바(?)" 일본말 쓰지맙시다...를 봐야하기에 

전 주인과의 어느정도 친밀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보일러 보조금의 방점을 찍었네요.

휴... 이거 외에도 참 상황이 많을 겁니다. 추가적인 서류도 있다고보고요.

 

하지만, 위의 안내드린 서류에서 크게 안벗어 날겁니다.

 

한 예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도라고 해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긴 하지만,

 

포스팅 현 시점에선 아마 올해 지원금은 끝이 난 것 같아 보입니다. 내년에도 과연 보조금 정책을 할까요?

 

정부에서 빅데이타 기반으로, 인구대비 얼마나 많은 가구가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했는가,얼만큼의 대기환경을 좋게 작용했는가? 를 따져보고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대기 질을 더 정화 시킬 목적이 있다면,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더 나올 것이고,

 

안그러면 안나오겠죠.. (코로나 때문에 정부 예산 배정이 줄어 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하반기에는 작년 대비 1/3도 예산이 안나왔거든요. )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크나큰 숙제를 한 것 같아 기쁘고 후련하네요.

 

문의 하실 사항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스팅 글을 하나도 안읽어보고 댓글 다시면 답변은 못해드려요...^^

 

그건 블로그가 아니라, QnA가 되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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